건설공사 현장의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 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하도록 지원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현장의 자율안전관리능력을 향상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공종별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심사,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의 주기적인 확인
안전관리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착공 전, 시공과정에서의 위험요소 발굴 및 당 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서 작성
설계단계에서 시공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저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로서 보고서 작성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2024 산업안전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