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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ONLY SAFETY ONLY PEOPLE

안전 컨설팅 - 건설분야

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공사)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로 보고서 작성.

사업정보

제출 대상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

제출 제외 대상

계획, 설계단계에서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었으나 시공단계에서 50억미만으로 감소했을 경우

계획, 설계단계에서 총 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이었으나 시공단계에서 50억이상으로 증가했을 경우

미제출 시 과태료

기본안전보건대장 미작성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설계안전보건대장 미작성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사안전보건대장 미작성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구분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종류 작성주체 작성 시기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계획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설계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시공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실태 점검 발주자 공사 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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