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컨설팅 - 건설분야
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공사)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로 보고서 작성.
사업정보
제출 대상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
제출 제외 대상
계획, 설계단계에서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었으나 시공단계에서 50억미만으로 감소했을 경우
계획, 설계단계에서 총 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이었으나 시공단계에서 50억이상으로 증가했을 경우
미제출 시 과태료
기본안전보건대장 미작성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설계안전보건대장 미작성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사안전보건대장 미작성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구분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종류 | 작성주체 | 작성 시기 |
---|---|---|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 계획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 | 설계단계 |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자 | 시공단계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실태 점검 | 발주자 | 공사 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