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 안전관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의거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 건설공사(토목공사 150억) 현장에 대해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 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하도록 지원.
사업정보
적용 대상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공사
제외 대상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할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계약정보
계약 주체
발주자
계약 체결 시기
발주자가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두어야 함.
계약 미체결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진행 횟수
착공 후, 15일마다 1회 진행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의 경우, 시행령 별표19 참고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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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견적문의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 및 견적 -
STEP 02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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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방문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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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현장 안전점검
15일 마다 1회 -
STEP 05
결과보고서 작성
전 회차 기술지도
결과 이행 확인 -
STEP 06
완료증명서 발급
Q&A
Q
관할지역은요?
A
고용노동부 광주청 관할지역만 해당합니다. (광주직할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Q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도 진행하시나요?
A
기술지도 업무 수행기관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 분야와 전기, 통신 및 소방공사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소프는 건설공사 분야의 기술지도만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