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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ONLY SAFETY ONLY PEOPLE

안전 컨설팅 - 건설분야

상주안전(안전보건조정자) 컨설팅

총공사금액은 50억원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사업정보

적용 대상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를 2개 이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발주자는 분리발주하는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선임 주체

건설공사 발주자

선임 시기

착공일 전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요건

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수행 업무 내용

신압안전보건법시행령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 · 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각각의 공사 도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Q&A

Q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50억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분리 발주 공사 합계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예를 들어, 발주자가 건축공사를 공사금액 40억원에 발주하고, 전기공사 5억원, 소방공사 5억원으로 발주하였다면 총 공사금액이 50억원이 넘어가게 되어 의무선임 대상이 됩니다.

Q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요건 중 산업안전기사는 안되나요?

A

건설안전기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와 동일 안전 경력일 경우, 선임 가능(2024.02.0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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