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컨설팅 - 건설분야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공종별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
Q&A
적용 대상
01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02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03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04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05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06터널의 건설 등 공사
07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08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 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 착공(실착공 기준)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심사 및 확인 절차
진행 절차
-
STEP 01
사전 검토
- 컨설팅 범위 및 일정 협의 - 컨설팅 일정 확정 및 공정 파악 -
STEP 02
서류 검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한
서류 검토 -
STEP 03
보고서 작성·제출
- 관할 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공단 서류심사 시 대응 -
STEP 04
현장 안전점검
서류 심사결과에 따른
현장확인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