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팝업창

사업분야 ONLY SAFETY ONLY PEOPLE

안전 컨설팅 - 건설분야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지원.

사업정보

적용 대상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2023. 5.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 5. 22., 일부개정]
제5조의2(위험성평가의 대상)

실시 주체

사업주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인정 신청 대상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50명 미만(건설업 120억 미만)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가능(무상지원)

컨설팅 혜택

우수사업장 인정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 감면

심사 및 확인 절차

항목 내용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무상지원]
*민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도 됨.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