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컨설팅 - 건설분야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지원.
사업정보
적용 대상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2023. 5.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 5. 22., 일부개정] 제5조의2(위험성평가의 대상)
실시 주체
사업주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인정 신청 대상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50명 미만(건설업 120억 미만)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가능(무상지원)
컨설팅 혜택
우수사업장 인정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20%인하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 감면
심사 및 확인 절차
항목 | 내용 |
---|---|
인정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교육 |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무상지원] *민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