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컨설팅 - 건설분야
자율안전 컨설팅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건설현장으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현장의 자율안전 관리능력을 향상.
사업정보
적용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건설현장
전년도 사고사망재해 미발생, 산업재해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 이하 건설업체 현장
컨설팅 혜택
승인 현장은 당해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재해율 미만일 경우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감독 유예
자율안전 컨설팅 상세정보
제출 시기
1년 2회(상반기, 하반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1년 단위로 현장별 신청
진행 방법
전문기관과 1년간 컨설팅 계약 체결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3대 취약시기 감독 마지막날까지 점검표 및 개선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점검 사항
해당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실시 상태, 안전보건 시설, 위험기계 기구,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상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승인 취소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건설현장은 승인 취소
진행 절차
-
STEP 01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접수
상반기, 하반기 중 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에 사업 안내 공포 -
STEP 02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서류 제출신청서, 전문가 자격증 사본,
자율안전컨설팅 계약서 사본,
수행계획서, 이행계획서 -
STEP 03
검토 후, 결과 통보
지방관서는 서류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승인 -
STEP 04
자율안전컨설팅 진행
매월 1회 이상
Q&A
Q
자율안전컨설팅 적용 대상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상, 하반기 중 고용노둥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적용 대상 여부 확인 가능
Q
자율안전 컨설팅 시, 외부전문가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외부전문가 : 노동부지정기관 소속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20억원~1,500억원 | 1,500억원~3,000억원 | 3,0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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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1인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인 |
외부전문가* 1인 +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1인 |
외부전문가* 1인 +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1인, 2일 이상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