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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ONLY SAFETY ONLY PEOPLE

안전 컨설팅 - 건설분야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착공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에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보고서 작성.

사업정보

적용 대상

0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02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0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04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05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06[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0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0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업종 업종분류코드
비계

높이 31m 이상

브라켓(bracket)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m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터널 지보공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FORM 등)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등)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09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기타 건설공사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작성 주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 주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출 시기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미제출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토의뢰 절차

*검토미의뢰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해당공종착공 전까지 제출 계획을 명시한 경우(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공종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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